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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가이드라인

범한메카텍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사가 준수해야 하는 ‘범한메카텍 공급망 ESG 가이드라인’ 을 제정한 것으로,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및 공정거래, 경영 일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한메카텍(주)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Guideline

GSSC (Guideline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

범한메카텍(주) 협력회사 대상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Guideline은 범한메카텍(주) 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사와 그 하도급사(이하 ‘협력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Guideline은 협력회사가 지켜야 할 노동 및 인권, 안전 및 보건, 환경, 윤리 및 공정거래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범한메카텍(주) 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본 Guideline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노동 및 인권(Labor & Human Rights)

  1. 1.1 차별 금지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고용과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민족, 장애, 건강상태,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1.2 가혹행위 금지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협박도 없도록 해야 한다.
  3. 1.3 아동노동 착취 금지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 협약을 준수하며, 현지 법령 상 규정된 최저고용연령 미만의 직원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4. 1.4 근로자 처우 보호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현지 법령 상 규정된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근로 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처우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안전 및 보건(safe & Health)

  1. 2.1 산업안전 관리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물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를 통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추락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2. 2.2 작업환경 권리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모든 작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며 관련된 법, 규정,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작업장에 모든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생시설을 구비하고, 적절한 조명과 환기 시스템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해야 한다.
  3. 2.3 비상사태 대비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화재 및 사고 긴급상황 대응시스템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2.4 재해 및 질병관리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부상 및 질환을 파악하여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포함한다.

3. 환경(Environment)

  1. 3.1 환경 인허가 및 보고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 환경 인허가를 취득/유지하고, 개정사항을 항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 3.2 유해물질 관리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폐기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유해물질은 외부로 배출되거나 인체에 노출될 경우 환경이나 근로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화합물이나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3. 3.3 환경 배출물질 관리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설비, 작업공정, 위생시설 등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배출물질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물질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현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어 및 처리방법과 허용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배출물질은 폐수, 폐기물 (일반/지정), 대기오염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을 의미한다.
  4. 3.4 자원 효율성 향상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자원을 공정효율화, 원료 대체, 자원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개선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원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와 에너지, 용수 등을 포함한다.
  5. 3.5 제품 환경 규제 대응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제품과 관련된 재활용 및 처리 라벨 표시를 비롯하여 현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물질의 금지, 허가, 등록 등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윤리 및 공정거래(Ethics & Fair Trade)

  1. 4.1 비즈니스 윤리준수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모든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모든 형태의 부패나 갈취, 횡령, 뇌물 수수, 상납, 향응 등의 비윤리적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협력회사는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절차를 이행하여 자율적 윤리 준수를 실천한다.
  2. 4.2 공정거래 준수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에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4.3 투명한 정보공개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활동과 재정상황,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거짓없이 공개한다.
  4. 4.4 지적재산권 보호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 타인의 특허, 소프트웨어,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4.5 정보 보안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사업 상 취득한 기술자료, 정보 및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역시 배포나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5. 경영 일반(General Management)

  1. 5.1 규정 준수 및 개선 노력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비즈니스 추진과 관련된 법규, 규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준수 사항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가이드라인 게시 및 준수 노력

  1. 6.1 가이드라인 게시 및 교육

    범한메카텍(주) 의 협력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본 가이드라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6.2 피드백 및 신고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기준과 조건에 관하여 직원들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피드백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범한메카텍(주) 의 동반성장 콜센터 (055-279-5427 / http://www.bumhanmecatec.com/kr/social/growth/callcente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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